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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성체분배 직무교육 공지

  • 작성자 : 사목국
  • 작성일 : 2023-02-02
  • 조회수 : 602

      †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

 

      사목국에서는 교구 내 파견된 수도자와 공소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성체분배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.

 

       1. 일 정 : 202337() 13:00 ~ 16:00

             13:00~13:30  접수

             13:30~14:20  강의1(미사 전례)

             14:20~14:30  휴식

             14:30~15:00  강의2(성체분배권에 대한 광주대교구의 규정)

             15:00~15:10  미사 준비

             15:10~16:00  파견 미사 및 성체분배권 수여식

 

      2. 장 소 :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성당

      3. 대 상 : 본당신부가 청원하는 수도자 및 선교사, 수도회 장상이 청원하는 수도자

      4. 참가비 : 없음

      5. 신 청 : 228()까지그룹웨어(사목국 김숙) Fax로 신청(당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).

      6. 문 의 : 사목국 062) 380-2834, Fax 062) 380-2815

       ※ 신청에 따른 참고 사항

        ① 성체분배 및 현시권의 종류

구 분

유효기간

대 상

범 위

분배현시권

3

수도회 및 시설, 기관

미사 중 혹은 말씀의 전례 중 분배 또는 필요시 현시 가능

병원 및 시설, 기관

미사가 없을 때 분배만 가능, 봉성체 포함 (병원, 시설, 기관 내에서만)

분 배 권

본당 수도자

미사 중에 분배만 가능 / 봉성체 및

현시 불가능

공소 선교사

소속 본당내 미사 중 혹은 말씀의

전례 중 분배만 가능 / 봉성체 및

현시 불가능

       ② 본당 수도자와 공소에 파견된 선교사의 청원자는 소속 주임사제입니다.

       ③ 분배권이나 현시권이 필요한 수도회의 청원자는 수도회 최고 장상입니다.

       ④ 교구 내 수도회의 분원(본당 제외)에서 신청할 경우, 청원자는 분원 책임 수도자이며 관할 구역 본당 주임사제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.

       ⑤ 타 교구에서 성체 분배권(현시권)을 받은 수도자들은, 바뀐 소임지 교구에서 해당 교구장에게 해당 증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성체 분배 직무를 인정합니다(성체 분배권 추인청원서 및 타교구 분배권 사본 제출).

       ⑥ 성체 분배권 유효기간(3)이 만료된 경우 성체 분배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.

       ⑦ 이 교육은 매년 1회 실시합니다.

       ⑧ 수도자와 공소에 파견된 선교사를 제외한 평신도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       ⑨ 수도회에서는 파견한 사업체 분원에 연락하시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     ※ 첨부 : 1. 성체 분배권(현시권) 청원서

              2. 성체분배권 추인청원서 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