†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
사목국에서는 교구 내 파견된 수도자와 공소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성체분배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.
1. 일 정 : 2023년 3월 7일(화) 13:00 ~ 16:00
13:00~13:30 접수
13:30~14:20 강의1(미사 전례)
14:20~14:30 휴식
14:30~15:00 강의2(성체분배권에 대한 광주대교구의 규정)
15:00~15:10 미사 준비
15:10~16:00 파견 미사 및 성체분배권 수여식
2. 장 소 :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성당
3. 대 상 : 본당신부가 청원하는 수도자 및 선교사, 수도회 장상이 청원하는 수도자
4. 참가비 : 없음
5. 신 청 : 2월 28일(화)까지, 그룹웨어(사목국 김숙)나 Fax로 신청(당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).
6. 문 의 : 사목국 ☎ 062) 380-2834, Fax 062) 380-2815
※ 신청에 따른 참고 사항
① 성체분배 및 현시권의 종류
구 분 | 유효기간 | 대 상 | 범 위 |
분배및현시권 | 3년 | 수도회 및 시설, 기관 | 미사 중 혹은 말씀의 전례 중 분배 또는 필요시 현시 가능 |
병원 및 시설, 기관 | 미사가 없을 때 분배만 가능, 봉성체 포함 (병원, 시설, 기관 내에서만) | ||
분 배 권 | |||
본당 수도자 | 미사 중에 분배만 가능 / 봉성체 및 현시 불가능 | ||
공소 선교사 | 소속 본당내 미사 중 혹은 말씀의 전례 중 분배만 가능 / 봉성체 및 현시 불가능 |
② 본당 수도자와 공소에 파견된 선교사의 청원자는 소속 주임사제입니다.
③ 분배권이나 현시권이 필요한 수도회의 청원자는 수도회 최고 장상입니다.
④ 교구 내 수도회의 분원(본당 제외)에서 신청할 경우, 청원자는 분원 책임 수도자이며 관할 구역 본당 주임사제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.
⑤ 타 교구에서 성체 분배권(현시권)을 받은 수도자들은, 바뀐 소임지 교구에서 해당 교구장에게 해당 증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성체 분배 직무를 인정합니다(성체 분배권 추인청원서 및 타교구 분배권 사본 제출).
⑥ 성체 분배권 유효기간(3년)이 만료된 경우 성체 분배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.
⑦ 이 교육은 매년 1회 실시합니다.
⑧ 수도자와 공소에 파견된 선교사를 제외한 평신도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⑨ 수도회에서는 파견한 사업체 분원에 연락하시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첨부 : 1. 성체 분배권(현시권) 청원서
2. 성체분배권 추인청원서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