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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예비신자 교리교사 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

  • 작성자 : 사목국
  • 작성일 : 2024-01-11
  • 조회수 : 188

     

     †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


      1. 관련근거 :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회칙 (2023.1.25. 개정 인준)

 

      2. 사목국과 예비신자 교리교사회에서는 위 규정 제 102(본당 자치회 대표 교사는 매연말을 기준으로

            활동하는 교사들의 명단을 다음 해 1월까지 본당 사제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보고 하고 본회는 명단을 취합하여 회원을 관리한다)에 의거하여

         예비신자 교리교사 활동 확인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.

 

      3. 제출 기한 : 131()까지, 팩스 062-515-5671

 
      4. 문의 : 010-9617-7708 (예비신자 교리교사회 총무부장)


 

      ※ 첨 부 :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활동 확인서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