†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
1. 관련근거 :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회칙 (2023.1.25. 개정 인준)
2. 사목국과 예비신자 교리교사회에서는 위 규정 제 10조 2항(본당 자치회 대표 교사는 매연말을 기준으로
활동하는 교사들의 명단을 다음 해 1월까지 본당 사제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보고 하고 본회는 명단을 취합하여 회원을 관리한다)에 의거하여
예비신자 교리교사 활동 확인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.
3. 제출 기한 : 1월 31일(수)까지, 팩스 062-515-5671
4. 문의 : ☎ 010-9617-7708 (예비신자 교리교사회 총무부장)
※ 첨 부 :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활동 확인서 끝.